지금 한국 콜마 유튜브, 일본 경제보복 사태때문에
언론이 시끄러운데 내 생각을 말해보려 한다
내가 본 결과 썸네일 내용에 관한 말은 몇마디뿐이며 그 내용도 다른나라에 빗대어 말했을뿐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 여성비하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리섭이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때 맞는 말도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저 영상을 보며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사로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말대로 무상원조 3억달러,
갚아야할 돈 5억달러 해서 총 8억달러
당시 일본외화보유고 14억달러라면 절반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다'라는 표현이 맞겠다
여기서 내 생각은 당시 65년당시 무상원조 3억달러라는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걸 무상으로 배상해줬다
그리고 나머지 갚아야할 돈 5억달러도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이 큰 발전을 이뤘던것은 맞지 않나
절반이라는 어긋난 핀트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이 큰 발전을 이룰수 있던 계기에
일본의 덕이 있었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 부분은 기자가 말꼬리잡은 느낌이다 리섭이 민관공동위원회를 민간공동위원회라고 했다며 정정하고
강제징용 보상을 끝내자며 만든게 아니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받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기사 내용은 전하는데 끝내자는 것과 뭐가 다른 취지인지 모르겠다
이 의견은 기자의 말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당시 민관 공동위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명에게 6184억이 지급됐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여기까지만 보면 리섭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사법부는 보통 국가간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지킨다
그러나 여기선 사법부가 끼어듬으로써 일이 복잡해졌는데 사법부가 끼어들게 된 계기는 일본측 판결의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기 11년 전인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틀 안에서
일본 정부나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노동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니 가해국 사법부도 인정하는데 피해국 사법부가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국가의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나
이 논란은 아직까지도 국내 판사들조차 청구권 소멸, 유효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일본의 경제보복과 우리나라의 불매운동도 끝나게 될것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코스피 하락, 원화가치 하락,
19년 1분기기준 oecd 22개 국가중 경제성장률 꼴찌를 기록하는 중인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다면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불매운동 할게 아니라 좀 알아보고 현상황을 인지했으면 하는 점이다